헌법재판소

2024헌마1146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6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23. 10. 11.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114).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약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김□□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라는 닉네임을 각각 사용하여 위 채팅방에서 대화 및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4. 10. 08:16경 이 사건 채팅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탈세 등의 범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님한테 뭐라고 한 건 법인차(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범죄자)니까 이야기한 거고, 본인도 무료로 사람들을 태워줬다고 자폭도 했고, 방장으로서 그런 탈세범을 방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서 분쟁이 생긴 거였고(티를 너무 많이 내셔서)’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9.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노2895),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70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라는 표시로써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밖에 위 법률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