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바426).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사건2024헌마11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바426).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