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64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64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산구치소 교도관 박○호가 허위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0. 위 교도관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구치소 교도관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산구치소 교도관 박○호가 허위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0. 위 교도관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구치소 교도관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