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06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06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전○○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78). 청구인은 2024. 11. 28.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12. 2.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3. 위 열람·복사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건2024헌마1106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전○○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78). 청구인은 2024. 11. 28.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12. 2.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3. 위 열람·복사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