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데,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22. 2022헌마83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10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데,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22. 2022헌마83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