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74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74 재판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529호), 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036호로 이첩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고단2704 판결).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957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3039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제주지방검찰청 2022. 7. 18.자 2022년 형제1052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036호로 이첩된 후 공소제기되었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사건 관련 수사 내지 공소제기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