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88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88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재심)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마895 결정
결 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2024. 7. 12.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4 - 85호)를 하면서, 1. 나. <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가운데 <언어재활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누49815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는 반려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고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2024. 11.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한정합헌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 중 이 사건 공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는 법률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 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선례 변경을 위하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선례와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이어서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2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고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는 응시자격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고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등 참조)에 배치되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므로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8268 판결). 그렇다면 대법원이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제외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내용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재심대상결정은 공고의 공권력행사성에 관한 기존 선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단지 이 사건 공고의 공권력행사성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변형결정 형식의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결정은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배치되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므로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사건의 구체적인 심판청구 내용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원격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원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역시 이러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결정은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단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1247. 강○○ 외 1246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