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70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70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2헌마269 사건에서 국가의 복권 판매 규제 부작위는 복권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복권 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2헌마269 사건에서 국가의 복권 판매 규제 부작위는 복권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복권 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
그렇다면 위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