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광렬, 윤진호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 박○○, 심○○을 상대로 위 학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4. 2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34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515).
청구인은 2024. 12.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참조)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