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5. 5. 3. 2005헌아14 참조).
청구인은 2024. 12. 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00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5. 5. 3. 2005헌아14 참조).
청구인은 2024. 12. 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00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