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30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0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2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 취소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