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6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6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044) 위 소송에서 인지대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7.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1126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044) 위 소송에서 인지대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7.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