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94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9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자로 동원된 망 강○석의 조카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동지위원회’에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2. 4. 5. 각하 판결을 받자, 이에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자로 동원된 망 강○석의 조카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동지위원회’에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2. 4. 5. 각하 판결을 받자, 이에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