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직원들이 2024. 11. 13.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하는 도중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자료를 고의로 물에 적셔 훼손시키고 이를 강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위 신문자료 훼손 및 폐기행위는 2024. 11. 13. 종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직원들이 2024. 11. 13.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하는 도중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자료를 고의로 물에 적셔 훼손시키고 이를 강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위 신문자료 훼손 및 폐기행위는 2024. 11. 13. 종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