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6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6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7. 25. 서울 방배동 소재 ‘○○아파트’ 103동 ○○호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롯데건설이 위 아파트를 사기분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6. 선고 2010고정2013 판결), 이에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자(2012. 2. 9. 선고 2011도1037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자신의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1. 5. 6.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4. 10.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