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93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2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3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해당(불법)건축물 부당한지원 허위회사관계 공동기망과 명예훼손 등 민원 부작위 등
결 정 일 2024. 12.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등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신청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1. 20.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4누13499).
나. 청구인은 위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2. 건축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0.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4아1373),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바493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해당(불법)건축물 부당한지원 허위회사관계 공동기망과 명예훼손 등 민원 부작위 등
결 정 일 2024. 12.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등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신청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1. 20.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4누13499).
나. 청구인은 위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2. 건축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0.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4아1373),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