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84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4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7. 절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2024.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277).
청구인은 2024. 11. 28. 위 공소제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