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6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6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신○○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은 바 있고,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7시간 동안 정신적·신체적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21.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슬과 수갑으로 묶어 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2024. 11. 29.자 보정서 및 피청구인의 2024.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6.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살 우려가 큰 때’, ‘자해 우려가 큰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수용관리팀실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법한 보호장비 착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이 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1.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2024. 11. 29. 접수된 보정서에서, 2024. 11. 23.경 ○○구치소 직원에게 요통 등을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피청구인의 2024.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1. 18. 요통, 2024. 11. 19. 정신과, 2024. 11. 21. 현기증, 메스꺼움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고, 2024. 11. 25.에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2024. 11.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료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24. 11. 25. 진료를 받았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