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6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2.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가단1020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나6047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5783).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3057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5.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다656). 청구인은 대법원 2024재다65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4.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24재다1529, 이하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33).
라. 청구인은 2024. 11. 20. 당해사건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에서 "불평부당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첨부하였으므로(대법원 2024카기333), 이를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당해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판결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5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2.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가단1020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나6047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5783).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3057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5.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다656). 청구인은 대법원 2024재다65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4.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24재다1529, 이하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33).
라. 청구인은 2024. 11. 20. 당해사건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에서 "불평부당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첨부하였으므로(대법원 2024카기333), 이를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당해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판결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