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병무청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을 신청하여,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로 선발되었다. 청구인은 2024. 10. 17.을 소집일자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10. 4.경 자신의 소집일자를 2024. 11. 6.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024. 10. 11.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따라 사회복무 소집일자가 2024년 11월 6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집일자는 연기가 끝난 후 다시 결정되어 소집통지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가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집자가 본래 신청하였던 일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 선발이 취소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는데(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병무청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을 신청하여,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로 선발되었다. 청구인은 2024. 10. 17.을 소집일자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10. 4.경 자신의 소집일자를 2024. 11. 6.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024. 10. 11.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따라 사회복무 소집일자가 2024년 11월 6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집일자는 연기가 끝난 후 다시 결정되어 소집통지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가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집자가 본래 신청하였던 일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 선발이 취소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는데(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