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조부는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이를 승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22. 1. 1. 다시 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장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2022. 6. 3.경 ○○우정청장 측에 청구인으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정청장 감사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정청장은 2022. 8. 5.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우정청장은 2022. 9. 2. 청구인에게 ‘해임’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74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322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
마. 청구인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 외의 제3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만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관련조항]
별정우체국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부칙(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심판대상조항은 2011. 6.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2. 1. 1. 아버지 이□□로부터 이 사건 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이□□로부터 이 사건 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된 2022. 1. 1.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2.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