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2024. 11. 29. 미결수용자에게도 징벌 처우로서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11호, 제12호, 제1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우제한을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특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2024. 12. 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23.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 또는 일과 진행 방해 행위), 제9호(미허가 연락 행위), 제15호(미허가 물품 소지, 반입 행위) 사유로 16∼20일의 금치 처분을 받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의 처우제한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이 때 미결수용자로서 편지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