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8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8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2.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류수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아닌 외부 사람으로부터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해 도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해당 물품의 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128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2.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류수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아닌 외부 사람으로부터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해 도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해당 물품의 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