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