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18. 15:50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여행사’에서 피해자 왕○○(외국인)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혀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블라인드를 휘두르고, 에어컨 리모컨과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인천부평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치결정’이라 한다).
나. 담당 검사는 청구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8. 11.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676).
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죄명을 ‘특수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9. 2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3323).
라.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2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007).
마. 청구인은 2024. 12. 4. 이 사건 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인천부평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송치처분은 법원의 재판과정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