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99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9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1., 2024. 10. 23., 2024. 11. 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는 이상 없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다른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1. 22.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12. 3.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종결처리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99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1., 2024. 10. 23., 2024. 11. 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는 이상 없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다른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1. 22.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12. 3.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종결처리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