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79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79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7739 도로교통법위반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5. 11:20경 제주시 (주소 생략) 교차로상을 ㈜○○렌트카 소유 (차량번호 생략) 코나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행하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박○○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35,451,1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3. 7. 제1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0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4. 30.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4노190),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7739,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48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3.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는 보상한도 2,000만 원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해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