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58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8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2. 20.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158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2. 20.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