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59

기피신청

결정일: 2025년 1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59 기피신청
신 청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정계선의 배우자가 본안사건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소속 변호사이고, 위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어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5. 1. 1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1. 3. 8. 2021헌사152 참조).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판관 정계선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재판관이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위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별 지】
[별지] 대리인 명단
1. 변호사 배보윤
2. 변호사 배진한
3.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4. 변호사 도태우
5. 법무법인 삼승
담당변호사 김계리
6. 변호사 서성건
7.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8.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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