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임○○
피청구인1. 한국장학재단
2. 교육부장관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되었다(2024헌마898).
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마107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1. 다시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38).
나.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898),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1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임○○
피청구인1. 한국장학재단
2. 교육부장관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되었다(2024헌마898).
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마107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1. 다시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38).
나.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898),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