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91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9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209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죄가 인정되어 2022. 12. 19.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고합63), 2022. 12. 30. 항소하였으나 2023. 1. 3.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27.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
나. 청구인은 김□□, 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자 2023형제1248호). 청구인이 재정신청하였으나 2024. 6. 4.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53],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209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315).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4초기856), 2024.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증거조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등 당해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바49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209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죄가 인정되어 2022. 12. 19.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고합63), 2022. 12. 30. 항소하였으나 2023. 1. 3.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27.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
나. 청구인은 김□□, 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자 2023형제1248호). 청구인이 재정신청하였으나 2024. 6. 4.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53],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209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315).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4초기856), 2024.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증거조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등 당해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