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7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7. 2024헌아685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