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
나. 청구인은 선천성질환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청구인의 폭행행위 등 범죄사실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반영하여 감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