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7294 가정오거리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하는 한편, 위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해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17. 각하된 후, 인천광역시장이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7.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060),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7294).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529), 2012. 1. 31.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헌법 명문 또는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그 위헌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의 신청권을 당해 구역 내 소유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의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위헌’이라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신청권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홍○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7294 가정오거리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하는 한편, 위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해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17. 각하된 후, 인천광역시장이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7.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060),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7294).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529), 2012. 1. 31.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헌법 명문 또는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그 위헌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의 신청권을 당해 구역 내 소유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의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위헌’이라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신청권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