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501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1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두 차례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165375, 2023재다31), 위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45).
나. 청구인은 2024. 7. 16. 위 대법원 2024재다34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8.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1314).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364),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와 관련된 재심사건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