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3. 도로법 제7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12. 3. 각하되었다(2024헌마1000). 청구인은 2024. 12. 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1116),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청구인이 위 2024헌마1000 결정이나 2024헌마1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3. 도로법 제7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12. 3. 각하되었다(2024헌마1000). 청구인은 2024. 12. 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1116),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청구인이 위 2024헌마1000 결정이나 2024헌마1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