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34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4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4. 7. 25.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85, 2024고단158(병합)], 항소하였으나 2024. 11. 7.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995).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9021).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인에 대한 별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수사 계속 중이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18108호 사건을 위 재판에 병합하여 심리해달라고 각 요청하였으나 위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0. 5. 26. 2020헌마693;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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