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5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5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39012 양수금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소장부본의 재송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