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림도로 안전관리 미비를 이유로 창원시장 홍○○ 및 마산회원구청장 제○○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4. 10. 14.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8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10. 31. 각하 결정을 받고[부산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창원) 제916호], 2024. 11. 18. 재정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초재417].
청구인은 2024. 12.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항고를 제기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창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