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69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9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사수용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신청번호 1BA-2409-0161140), 위 민원은 2024. 9. 5. ○○구치소로 이첩되어 접수되었다(접수번호 2024-580).
나. ○○구치소장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징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치소로 이첩 및 접수되었다.
라. ○○구치소장은 2024. 11. 19., 2024. 11. 26., 2024. 12. 9.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여 우리소로 접수된 우리소 수용자 민원은 2024. 10. 22., 2024. 11. 11. 면담하여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6조 및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보낼 뿐 청구인의 민원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실상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본권 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치소장이 이 사건 민원회신을 보낸 사실은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사실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이 실제로 거부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치소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곧바로 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