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특수협박, 공용서류손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4.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77).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150).
나.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5. 2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93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98).
다. 위 나.항 기재의 항소 사건은 2024. 9. 20. 대법원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결정(대법원 2024초기888)에 따라 위 가.항 기재 항소 사건에 병합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6295). 항소심 법원은 2024. 11. 28.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150, 6295(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20341).
라. 한편,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77 사건과 관련하여, 야간에 인화성 물질 소지로 현행범 체포된 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자신은 거주지가 있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관의 영장발부라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3. 5. 각하하였다(2024헌마180).
마. 청구인은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ㆍ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위헌사항을 송치하여 기소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