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6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15.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된 후 2024. 12. 1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13일 동안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받고, 수용자 간 폭행 등 징벌 사유로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다. ○○교도소 ○○동 ○○실에 청구인과 같이 수용 중인 정○○은 2024. 8. 30. 09:30경 ‘청구인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편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편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거짓 사실 신고 행위 등 징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0일, 집행유예 6월의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도소 수용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를 시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50경 드라마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이 평등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도 억울하며,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로 인하여 수용생활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았고, 2024. 9. 12.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20:50경까지로 제한된다는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116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15.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된 후 2024. 12. 1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13일 동안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받고, 수용자 간 폭행 등 징벌 사유로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다. ○○교도소 ○○동 ○○실에 청구인과 같이 수용 중인 정○○은 2024. 8. 30. 09:30경 ‘청구인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편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편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거짓 사실 신고 행위 등 징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0일, 집행유예 6월의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도소 수용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를 시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50경 드라마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이 평등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도 억울하며,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로 인하여 수용생활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았고, 2024. 9. 12.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20:50경까지로 제한된다는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