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11. 12.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075,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 행정법원으로 출정이 불가능하여 재소자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11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11. 12.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075,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 행정법원으로 출정이 불가능하여 재소자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