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서울중부경찰서 경찰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법무부장관이 위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불법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서울중부경찰서 경찰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법무부장관이 위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불법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