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