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임○○는 2023. 9. 19. 청구인을 상대로 폐업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12.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200).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8. 8. 항고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라10062],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735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4. 11. 27. 대법관 노○○, 노□□, 오○○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4카기12193,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이라 한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의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대법원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어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