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김○○에게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7.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71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6. 9.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4), 2022. 6. 14.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9. 7.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29).
나.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 박○○에게 총 4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별건의 범죄사실로 2021. 11.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20). 이에 청구인이 2021. 11. 10.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6. 9.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141),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22. 9.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7641).
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2.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같은 해 10. 21.에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법률 시행 후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20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장을 제출한 2021. 11. 10.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4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장을 제출한 2022. 6. 1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3; 헌재 2009. 6. 16. 2009헌마260;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1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