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
나. 청구인은 2024. 10. 16.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되었다(2024헌마934).
다. 청구인은 다시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78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93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
나. 청구인은 2024. 10. 16.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되었다(2024헌마934).
다. 청구인은 다시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78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93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