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4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4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마1061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관의 폭행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2. 27. 각하결정(2024헌마1061)을 받은 뒤, 2025. 1. 13. 위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4헌마1061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106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