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90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5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90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 사기 사건의 재심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노8) 계속중, 위 2009고단4828 사건의 2009. 9. 3.자 및 2009. 10. 8.자 공판 심리를 기록한 영상녹화물 및 속기록 등에 대하여 2011. 4. 19.경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라 한다)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2012. 4. 30. 불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7. 25. 2011헌마357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입법 부작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국회나 법원이 형사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4.